경기도,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 서비스 시작

전영주 2021. 10.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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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KT와 협업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KT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전국 소화전 19만2천857개소(경기도 2만9천453개소)의 정보를 탑재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4만7천여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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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영주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KT와 협업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KT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전국 소화전 19만2천857개소(경기도 2만9천453개소)의 정보를 탑재한 것이다.

도로변 소화전 [사진=경기도]

소화전 5m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내보내 운전자에게 주‧정차 금지를 실시간으로 알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다.

소화전 주변은 소방관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량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4만7천여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와 KT는 지난 7월 원내비 검색창에 소화전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를 최단 거리순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민관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 등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전영주 기자(yj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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