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진동하는 불법 폐기물 수십만톤 매립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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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수십만톤을 자신의 매립장에 묻은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4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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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죄책 무겁다" 원심 유지..매립 묵인 공무원 3명 재판중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수십만톤을 자신의 매립장에 묻은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4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완주 보은폐기물매립장에 48만9298톤의 불법 폐기물(고화처리물)을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폐기물 담당 공무원 일부가 A씨의 매립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불법 매립과 일부 공무원들의 묵인으로 해당 폐기물매립장에는 총 47만1206㎥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
이후 매립장 인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 침출수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 민원이 속출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해당 매립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침출수를 채취해 전문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했다.
침출수에서는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 외에도 독극물인 청산가리 성분 시안(CN)이 검출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당시 매립장을 운영했던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하지만 A씨는 법정 등에서 “완주군과 협의해 매립했기 때문에 불법 매립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살펴본 결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양형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도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불법 폐기물 매립을 묵인한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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