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으로 경찰 행세한 남자, 심지어 '이것'도 했다

이강 기자 2021. 10.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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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이용해 경찰관 행세를 하고 다닌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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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이용해 경찰관 행세를 하고 다닌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하순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경찰 신분증을 목에 착용한 상태로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배달 기사인 B 씨에게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취객과 시비가 있었느냐"고 묻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적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찰 상황실에 전화하는 것처럼 시늉하고 "방범 CCTV로 당시 상황이 확인됐다. 기사님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5월 경찰 근무복 위에 우비를 입은 채 차로에 나와 경광봉을 들고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비슷한 시기 약 4개월간 동네 카페 등을 다니며 경찰관을 사칭하고, 30대 여성에게 상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다만 금품 등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병적 습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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