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과정서 50대 구치감 통로로 도주..경찰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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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과정에서 도주한 50대 사기범이 구치감 통로를 통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께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1)씨가 법정 구속 과정에서 도주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3일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경험이 있어 법정구속 과정과 내부 위치 등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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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안관리대원 서류 등 가질러 간 틈 타 도주
구치감 나와 검찰청 후문 향하는 장면 포착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법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과정에서 도주한 50대 사기범이 구치감 통로를 통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께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1)씨가 법정 구속 과정에서 도주했다.
A씨는 보안관리대원이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법정으로 서류 등을 가지러 갔다 온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한 A씨를 잡기 위해 보안관리대원들이 법정 수색과 함께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당시 CCTV에는 A씨가 대기실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 있는 검찰 구치감 통로에서 내린 장면이 발견됐다.
하지만 당시 구치감 방향으로 설치된 CCTV는 고장 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전지법은 해당 CCTV를 수리하며 A씨가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법원 내부 수색을 진행했으나 A씨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수리한 CCTV를 분석, A씨가 오후 5시 40분께 구치감을 통해 외부로 나와 검찰청 후문으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를 발견한 대전지법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력 100여명을 긴급 투입, 추적에 나섰다. 또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A씨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체포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3일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경험이 있어 법정구속 과정과 내부 위치 등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보완관리대원 확충 등을 통해 법정구속 과정에서 피고인 도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며 “법원과 검찰 구치감에 보안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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