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 총장 "학생들 물대포 진압 무리했다"

홍유담 2021. 10. 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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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017년 점거 농성을 하던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쏜 진압 방식에 대해 "무리하다고 인정한다"고 14일 말했다.

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해당 진압 방식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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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불수용' 판단은 못 받아"
답변하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017년 점거 농성을 하던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쏜 진압 방식에 대해 "무리하다고 인정한다"고 14일 말했다.

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해당 진압 방식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이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반인권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다. 인권위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동의한다"고 했다.

서울대는 2017년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하며 행정관에서 점거 농성하던 학생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소화전으로 물대포를 쏴 과잉대응 논란을 일으켰다.

인권위는 서울대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인권 교육 등을 권고했다. 또 최근에는 '서울대가 대학 주요 보직자에게 실시한 교육은 권고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지적에 오 총장은 "인권위가 요구한 교육을 했다고 판단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저희한테 이러한 내용(불수용 판단)이 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점거 농성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5천500만원을 들여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데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 경쟁 입찰을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코로나19로 직원 인원 감축은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믿고 체크해 봤다"며 "실제로는 급식노동자의 경우 인원이 122명에서 89명으로 감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총장은 "인위적인 감축이 아니라 퇴직한 분들을 (다시) 채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되면 다시 채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면 수업 전환에 대응해) 기간제 직원을 늘리거나 정규직원을 늘리거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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