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경기도 학생 '정당 활동 가능'..집화 자유 보장도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1. 10. 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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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학교를 다니는 만 18세 이상 학생이면 누구나 정당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대 변화에 따라 차별이나 혐오, 정당 가입 자유 등의 내용을 신설해 학생 인권 보장의 범위를 넓혔으며, 인권조례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도 확대해 조례의 영향을 넓힌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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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만 18세 이상 학생의 정당 활동, 집화 자유 보장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지역 학교를 다니는 만 18세 이상 학생이면 누구나 정당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인권조례에는 2019년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이상(고2 또는 고3)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와 정당 활동의 자유 규정을 신설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부 학교의 학교 생활인권 규정(학교 규칙)에 정당 가입을 제한한 내용이 있어 논란이었다.

도 교육청은 학내 논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데 이어 학생인권조례에도 해당 연령 학생들의 정당 가입 자유 보장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설문조사로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집회할 권리 및 자유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학내 집회 시에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또 학생 간 또는 교사와 학생 간 차별적 언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반영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취급 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학생의 개인정보(가족이나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교육비 납부 여부)에 '동의받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추가했으며, 학교 폭력에 '사이버 폭력'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 밖에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는 학교의 범주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7곳도 넣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대 변화에 따라 차별이나 혐오, 정당 가입 자유 등의 내용을 신설해 학생 인권 보장의 범위를 넓혔으며, 인권조례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도 확대해 조례의 영향을 넓힌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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