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무죄확정..대법 "검찰 상고 기각"(종합)

남승렬 기자 2021. 10.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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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69)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나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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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2020년 12월1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12.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69)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상고심에서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6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A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음료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 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나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김 군수는 지난 6월24일 대구지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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