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알려질라"..재난지원금 안 받겠다는 제주 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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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상 손실을 입을 유흥시설에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은 업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지난 9월9일부터 코로나19 행정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유흥시설 1곳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재난지원금 신청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과세표준증명서와 수입금액증명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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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당부서별 업소에 독려..29일까지 미신청시 불용처리"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상 손실을 입을 유흥시설에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은 업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지난 9월9일부터 코로나19 행정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유흥시설 1곳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흥시설 지원대상은 1357곳이다. 하지만 지난 13일까지 1118곳만 신청했고 239곳(17.6%)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노래연습장(노래방)과 피시방(PC방)은 미신청 비율이 더 높다.
제주도에 등록된 지원 대상은 노래방 319곳과 PC방 288곳 등 모두 607곳이다.
이 가운데 실내 음식물 제공이나 제한 시간 초과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노래방 34곳, PC방 6곳 등 40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금액은 노래방은 100만원, PC방 50만원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노래방·PC방은 307곳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는 재난지원금 신청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과세표준증명서와 수입금액증명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PC방의 경우 제주도에 영업등록은 됐지만 세무서에 사업자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매출 증빙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흥시설은 법인이나 동업자 형식으로 등기가 이뤄진 경우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해 일부 사업자들이 신청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담당 부서별로 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고,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제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편성된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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