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5년' 선고

임용우 기자 2021. 10.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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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된 아이를 때리고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리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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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후우울증 양형 고려"
대전지법©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생후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된 아이를 때리고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리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머리 부분 손상 등을 입고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야간 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 분담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후 1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히 처벌해야 하나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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