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범죄 근거 있다"는 대학 교수..5·18단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향신문]
5·18민주화운동 관련단체가 대학 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이며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 대학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정부가 수차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대표적인 5·18왜곡 주장이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박훈탁 전 위덕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박 전 교수가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진 북한군 개입설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당한 근거 있는 주장’이라며 역사적 사실로 단정한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주장은) 5·18 단체와 항쟁 참가자 등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5·18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던 박씨는 지난 3월 수업 도중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저지른 범죄행위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증인과 증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에게 “5·18왜곡처벌법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중간고사 과제물로 내겠다”고 했다. 위덕대 이사회는 7월 박 교수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지만, 그는 “5·18 관련해 다른 견해와 학문적 입장을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조사 등을 통해 이미 여러차례 확인됐다. 2007년 7월 보고서를 발표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5·18북한 개입설에 대해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한 대북 첩보를 신군부가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도 2013년 공식적으로 “5·18북한군 개입설은 허위”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해 5월30일 광주시에 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 “5·18 희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도 6월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5·18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했다. 정 총리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판단”이라며 “역사를 왜곡하는 반사회적 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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