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유입 차단" 충북도,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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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축산관련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내용은 축산차량과 가금종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 방문 전 소독, 가금농장 내 특정차량 외 출입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 산란성계, 육계 유통 금지 등이다.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대비 유럽 40배, 아시아 3배 급증한 상황을 고려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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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축산관련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내용은 축산차량과 가금종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 방문 전 소독, 가금농장 내 특정차량 외 출입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 산란성계, 육계 유통 금지 등이다.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대비 유럽 40배, 아시아 3배 급증한 상황을 고려한 대응이다.
도는 철새에서 고병원성AI가 검출되면 가금농장에서 발생하지 않아도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GPS 관제를 이용해 이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반 확신 시 고발, 벌금 등 처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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