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軍공항 소음 피해지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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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국방부 소음영향도조사 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련법 제정·시행에 맞춰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소음영향도를 조사했고, 이번 주민 의견 수렴은 소음영향도 확정에 앞서 추진되는 선행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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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5일부터 11월10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는 국방부 소음영향도조사 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2019년 11월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경우 소송없이 신청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련법 제정·시행에 맞춰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소음영향도를 조사했고, 이번 주민 의견 수렴은 소음영향도 확정에 앞서 추진되는 선행 절차다.
의견수렴 기간은 15일부터 11월10일까지다. 주말과 휴일도 가능하다.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광주시 전체 소음피해 대상 주민은 6만3000여 명이며, 소음대책지역은 4개 자치구 24개동이다.
서구는 금호, 덕흥, 동천, 마륵, 벽진, 서창, 세하, 용두, 유촌, 치평동 중 일부, 남구는 화장, 석정동 중 일부, 북구는 동림동 하남대로 중 일부, 광산구는 도산, 복룡, 본덕, 송대, 송정, 신촌, 우산, 용봉, 유계, 황룡, 도호동 중 일부다.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홈페이지에서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Q&A 게시판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방부에서 답변하는 방식이다.
보상금은 해당지역 주민 1명 기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일부 감경이 적용된다.
보상금 신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구에서 안내하며 보상금 신청은 2022년1~2월 중 거주지 자치구로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 관련 내용은 각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시민들은 의견수렴기간에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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