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임원 3명 관용차량 휴일 사적 이용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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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들이 업무용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쓴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는 임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감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특혜를 줬다고 판단된다"면서 "강원랜드에 공용차량관리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태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공공기관 공용차량 사용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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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당 임원 휴일 사용건 환수조치 및 기관주의 조치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공공기관 임원들이 업무용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쓴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14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 A리조트본부장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간 39차례 공용차량을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B경영본부장은 3년간 32차례, C부사장은 올해 9차례 공용차량을 휴일에 이용했다.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관용차량) 관리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 외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6차례 관용차량을 휴일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랜드의 경우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차량 관련 임원들의 관용차량 휴일 사용 이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7년 이후 업무용차량 운영에 대해 감사실에서 8회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나 임원 차량은 점검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권 의원 측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차량관리대장, 하이패스 기록, 스피드게이트 출입기록, 개인별 출장내역 등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강원랜드 측은 “과거 전임자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던 관례에 따라 공용차량을 사용했으나 임원 차량의 주말 출‧퇴근도 사적사용으로 지적받은 만큼 앞으로 업무용차량 점검 시 사적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는 임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감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특혜를 줬다고 판단된다”면서 “강원랜드에 공용차량관리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태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공공기관 공용차량 사용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임원 3명의 주말 공용차량 사적 사용과 관련, 확인된 건에 대해 환수조치하는 한편 강원랜드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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