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인천시 독단 추진 영흥 제2대교".. 첫 단추부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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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과 관련, 경기도 안산시가 "안산시 승인 및 대부도 어업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법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안산시는 영흥 제2대교 건설 계획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인천시의 독단적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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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과 관련, 경기도 안산시가 "안산시 승인 및 대부도 어업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법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영흥 제2대교는 지난 3월 인천시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해상교량으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도 구봉도와 영흥도 십리포 사이에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2024년 12월까지 영흥 제2대교 건설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미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용역비 13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인천시가 교량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구역은 수산자원 및 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면허 처분 지역'인 만큼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인근 어업인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에 안산시는 영흥 제2대교 건설 계획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인천시의 독단적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산시 대부도 어민들도 지난 6월 쓰레기 매립장 조성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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