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공부문 근로자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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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가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90원으로 결정했다.
14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약 212만9000원을 받게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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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가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90원으로 결정했다.
14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심의회에는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 소비자교육중앙회 오산시지회 남현숙 부회장, 한국노총 오산지부 한정호 사무처장, 오산상공회의소 김주희 부장 등 기업인, 노동계, 관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 등 실질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 원에서 190원이 인상됐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1.2%(1030원) 높은 수준이다.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약 212만90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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