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대학생 전세금 47억 빼돌린 가족사기단

박슬용 기자 2021. 10. 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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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원의 임차인 전세금을 받아 외제차 구입과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한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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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물정 모르는 대학생 등 노린 사기행각
외제차,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주범 징역 13년6월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47억원의 임차인 전세금을 받아 외제차 구입과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한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씨(32)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C씨(61·여)의 벌금 3000만원도 유지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친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2019년 2월까지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챙긴 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원광대학교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였다. 이후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 받아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16동 건물 임차인들에게 받은 관리비 등을 건물 관리에 쓰지 않고 해외여행 경비와 도박, 고급 외제차량을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원룸 건물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전기세와 수도세 등이 밀려 일부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긴 상태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전세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한 임차인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기 주범 A씨에게 징역 13년6월을,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누나 C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6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3건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에 하나의 죄로 형을 다시 선고해야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정한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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