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채용 비리' 국감 도마위..셀프 채용·교원 부적정 심사 질타

김재경 2021. 10. 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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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가 지난해 실시한 '셀프 재고용' 및 교원 부정채용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인천대 부총장으로 채용심사위원이었던 박 총장은 지난 2018년 모 학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지원자의 채용을 위해 면접 일정을 조정하는데 있어 심사위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국민권익위 주관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를 중대범죄행위로 판단, 인천대에 공문을 통해 박 후보 등 4인을 특정,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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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 사진/더팩트DB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퇴직만 하면 끝이냐"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대가 지난해 실시한 '셀프 재고용' 및 교원 부정채용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4일 인천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에 박종태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최 총장을 향해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총 52건 지적됐는데, 특히 채용비리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올해 10월 이후 교육부 감사 대비 및 6월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단체 협약 준비 등 사무국의 현안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등 4가지 제안 사유를 들어 전략기획실과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사무국장)의 계약 기간을 개정했다.

취업규칙 제30조 2항 중 '3년 이내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하되, 근무 기간 중 성과에 따라 1년씩 최대 2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자 안 모씨는 인천대와 근로계약이 연장됐다. 특히 해당 취업규칙 개정안 기안 부서가 자신(안 모씨)의 부서(사무국)에서 올린 기안인데다, 안 모씨가 본인의 재취업을 가능하게 한 취업 규칙 개정안에 결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셀프 결재' 의혹도 제기됐었다.

또 인천대는 부적절한 채용심사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됐다.

당시 인천대 부총장으로 채용심사위원이었던 박 총장은 지난 2018년 모 학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지원자의 채용을 위해 면접 일정을 조정하는데 있어 심사위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국민권익위 주관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를 중대범죄행위로 판단, 인천대에 공문을 통해 박 후보 등 4인을 특정,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대 측은 여러 이유를 들어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교육부는 범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이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하자 인천대는 마지못해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종태 후보 등 3인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

현재 당시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안 모씨는 퇴직한 상태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두 사람이 아무런 징계도 없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퇴직할 수 있었냐?"며 "특히 지난 9월 퇴직한 안 모씨가 퇴직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나 징계가 없었는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퇴직만 하면 끝이냐"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종태 총장은 "취임한지 얼마 안돼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 모든 지적에 동의한다"며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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