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민형배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고귀한 기자 2021. 10. 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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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민형배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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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고의성 있다"..벌금 300만원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민형배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허위사실이란 점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한 허위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선거와 관련해 다른 범죄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시민단체 대표가 특정 후보를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살펴본 결과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지역구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상대측이던 민 후보에 대한 '친인척 비리 의혹'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항소 기각 이후 A씨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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