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1300억 민간자본으로 공원 조성한 원주시

신관호 기자 2021. 10. 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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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원 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된 강원 원주시 민간 중앙근린공원 1구역 조성공사가 마무리됐다.

이 공원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원주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원주시는 이번 공원 조성이 전국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돼 그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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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근린공원 1구역 오는 18일 준공행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 특례사업 성과
강원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1구역 내 문화예술회관 및 잔디광장 조감도 (원주시 제공.) 2021.10.14/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1300억 원 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된 강원 원주시 민간 중앙근린공원 1구역 조성공사가 마무리됐다.

이 공원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원주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14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1구역은 원주 무실동과 명륜동 주변에 34만6617.6㎡(10만4800여 평) 규모로 조성된 민간공원이다.

311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12면의 실내 배드민턴장, 3km 길이의 숲속 둘레길, 생태연못 야외공연장,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을 갖췄다.

이 공원은 2018년 5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준공절차를 마무리, 오는 18일 준공행사를 갖는다.

이 공원 조성을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모두 민간자본이다. 보상비를 포함해 총 138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특히 원주시는 이번 공원 조성이 전국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돼 그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 예산을 소진하지 않고 도심 속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얘기다.

통상 전국의 시군들은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 기부채납 형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입하는 경우가 있다. 개발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뒤 무료로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 시설 주변에서 개발 사업자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도록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공원이 조성된 사례는 전국에서 원주시 사례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원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게 됐다고 사업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번 공원 조성을 위해 원주시는 지난 2015년 ‘아이피씨원주피에프브이’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후 2016년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나섰다.

그 뒤 2017년 실시계획인가와 토지 보상 등 사업비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도심 속에서 자연경관과 생태체험을 경험하고, 각종 문화예술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근린공원 1구역에 이어 2구역도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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