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복무·상병 제대한 71만여명 병장 특별진급

최희석 2021. 10.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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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입대해 30개월 이상을 복무하고도 상병으로 전역한 군필자 약 71만명이 병장으로 특별 진급할 수 있게 됐다. 이 중에는 1968년 육군으로 입대해 상병으로 제대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된다.

14일 국방부는 현역으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추산에 따르면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이는 육군 69만2000여 명, 해군 1만5000여 명 등 약 71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제 대부분 50~80대가 됐고,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제대한 것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군 복무 기간에 따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병장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병장 정원에 맞춰서 대상자를 진급시켰기 때문에 실제 만기까지 의무 복무를 하고도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제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은 이 중 특별히 30개월 이상 복무한 만기 제대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급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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