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봉인가"..HUG, 환불보증료 꿀꺽·잘못 걷은 돈 엉뚱 환원

박은희 2021. 10.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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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해지를 한 고객의 환불보증료 12억원을 미지급한 데다 잘못 걷은 보증료를 엉뚱한 사람에게 돌려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HUG가 지난 2016년 이후 보증이 해지됐으나 고객에게 미지급한 환불보증료가 729건 12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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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금전채무 불이행·갑질관행"..진성준 "제대로 전달할 방법 찾아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해지를 한 고객의 환불보증료 12억원을 미지급한 데다 잘못 걷은 보증료를 엉뚱한 사람에게 돌려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HUG가 지난 2016년 이후 보증이 해지됐으나 고객에게 미지급한 환불보증료가 729건 12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87.5%가 6개월 이상 된 장기 미지급 환불보증료였다. 보증 해지일로부터 1211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6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미환불 보증료를 신속히 환급 조치하고, 환불보증료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불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5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환불보증료 5134억원(6만2331건)은 지연 지급했다. 30일 이상 지연된 경우는 2만6555건에 달했다. 지연 지급하는 경우 환불대상자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실제 지급한 지연배상금은 6건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환불보증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갑질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2018년에 가입한 고객에게 잘못 걷어간 보증료 약 1179억원을 올해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돌려주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기관정기감사를 통해 HUG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해 보증상품별로 최소 0.7%에서 최대 33% 높은 보증료율이 적용됐다. 결과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가입한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1179억원의 보증료를 과다 부과·징수했다.

HUG는 10개 보증상품의 환원대상 보증료 1179억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증료 할인 방식으로 2059억원을 환원했다"며 "10월부터 12월까지 225억원을 추가 할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1년치 할인 금액이 2285억원으로 과다 수취한 보증료의 2배 가까운 금액을 할인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는 이 같은 발언에 진 의원은 "보증금을 과다 납부한 고객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입한 개인 및 기업인데, 환원은 2021년 새로 가입 고객에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증료 할인은 새롭게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성격이지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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