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에 중금속 우려 미승인녹조제거물질 사용"

이민호 2021. 10.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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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용 저수지 관리부처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것이 드러났다.

14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가 녹조방제작업을 실시한 농업용 저수지 185개 가운데 149개 저수지에서 약115톤의 미승인녹조제거물질을 사용한 것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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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승인물질 살포량은 17% 불과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농업용 저수지 관리부처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것이 드러났다.

14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가 녹조방제작업을 실시한 농업용 저수지 185개 가운데 149개 저수지에서 약115톤의 미승인녹조제거물질을 사용한 것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살표량의 83%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재 10여가지 조류제거물질만 등록해 사용하도록 했다. 공사는 2년 반 기간 동안 14종을 살포했는데 이중 2종류만 승인 받은 제품이었다. 승인받은 제품의 살포량은 24톤(전체 140톤)으로 17%에 불과했다.

45톤이 살포된 미승인 물질인 A제품은 지난 8월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조류제거 시험결과 신뢰성 부족과 중금속 퇴적 등 생태 위해 가능성 때문에 동록되지 않았다.

공사는 지난해에도 미승인 녹조제거물질 사용에 대해 지적받았으나 올해도 8월까지 53톤의 미승인 제품을 구매해 사용했다. 승인 물질은 1kg당 3만5000원으로 미승인 물질 5000원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책임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 먹거리와 생태계 안전을 담보로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환경부 지침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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