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제9지구대,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 위반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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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14일 통영~대전 및 순천~완주 고속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법규위반 화물차 대상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영~대전 고속도로 덕유산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적재 불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타이어 상태 불량 2건, 전조등 불량 3건, 불법 부착물 화물차 5건에 대해 정비 명령과 국도 우회 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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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14일 통영~대전 및 순천~완주 고속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법규위반 화물차 대상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영~대전 고속도로 덕유산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적재 불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타이어 상태 불량 2건, 전조등 불량 3건, 불법 부착물 화물차 5건에 대해 정비 명령과 국도 우회 조치를 지시했다.
화물적재 불량 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했다.
또 순천~완주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와 합동 동전주나들목부터 임실나들목 상하행선 약 60㎞ 구간을 왕복 순찰하며 안전거리 및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영상 단속을 실시, 12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9지구대는 올해 현재까지 화물차 불법 및 교통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전개해 적재 및 정비 불량, 안전거리 미확보 등 법규위반 행위 3100여 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화물차 교통안전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도 매주 2회 실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희봉 제9지구대장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는 사망사고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화물차 운전자는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넘어 상대방을 보호하는 운전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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