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직장 괴롭힘 줄었나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나 같은 회사에 일하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법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직장갑질119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노동부가 개입할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고 피해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며 어느 정도 강제할 방법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법 시행 기념해 거리투표와 전시회 등 열어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맞아 시만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거리투표와 전시회 등 기념행사를 열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나 같은 회사에 일하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법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직장갑질119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노동부가 개입할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고 피해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며 어느 정도 강제할 방법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상한 캡’ 지시
- “부모님 맡길 수 있나”…요양원서 23일 만에 맞아 숨진 노인
- 노동시간도, 한일 관계도 ‘MZ’ 위한 것?…대통령의 편 가르기
- [속보] 북,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 “이 안개에 35층 타워크레인 올라가야…‘태업’한다 몰아대니”
- 윤 대통령 “강제동원 해법, ‘국익’ 관점의 ‘국민’ 위한 결론”
-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법 비웃는 ‘가족 간 스토킹’
- “연희동 금고에 엄청난 비자금” 전두환 손자 연속 폭로
- ‘작은 우주선’ 비행사 우주복, 40년 만에 25㎏ 더 가벼워진다
- [현장] 더 큰 놈이 왔다…승용차 7배 배터리 장착한 44t 전기트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