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김대광 기자 2021. 10.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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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제277회 임시회가 2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14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상정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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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간 조례안 등 심의
제27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함안군 제공) © 뉴스1

(함안=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함안군의회 제277회 임시회가 2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14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심사를 앞둔 32개 조례안 중 7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됐다.

먼저 윤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입법․법률 활동을 지원하고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한 고문료를 월 20만원 이내에서 매월 일정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박용순 의원은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재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함안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을 마련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요양보호사의 권리 증진을 통한 장기요양급여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관맹 의원은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국어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금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반려동물의 보호․구조 등의 조치와 동물보호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반려동물 보호 문화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황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증가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상정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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