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미국 회사 상대로 특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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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발광다이오드(LED) 특허를 침해해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미국 조명회사 파이트 제품을 유통한 에이스하드웨어를 상대로 12일 미국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이 각각 2019년과 지난해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파이트 LED 전구 제품 판매를 금지했지만 유통기업이 이를 팔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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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반도체는 발광다이오드(LED) 특허를 침해해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미국 조명회사 파이트 제품을 유통한 에이스하드웨어를 상대로 12일 미국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파이트의 조명제품이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의 제조 단계별 핵심 공정과 관련된 서울반도체의 특허 기술 16건을 침해해 제작됐다는 주장이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서울반도체가 1조원이 넘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개발한 LED 산업의 2세대 미래 기술이다.
홍명기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글로벌 제조 기업과 유통사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사회공헌을 외치면서 한편으론 지적재산 침해가 분명한 제품을 단기 이익을 위해 제조하고 판매하는 두 얼굴을 가졌다”며 “이런 비즈니스는 세상의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이 각각 2019년과 지난해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파이트 LED 전구 제품 판매를 금지했지만 유통기업이 이를 팔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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