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은숙 경남도의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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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옥은숙(더불어민주당.
거제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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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통과, 21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도내 농촌폐비닐 45천톤 중 20천톤만 수거되는 등 환경오염 심각"
이 조례안은 도내 농촌 지역에 방치되고 버려진 폐비닐, 농약 용기 등 폐기물에 대해 수거처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집하장 등 시설 설치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2019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촌 폐기물 4만 5428톤 중 2만 194톤만 회수돼 미수거 폐기물은 일부 소각되거나 매립돼 환경오염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영농폐기물은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옥 의원은 설명했다.
옥 의원은 농식품부는 영농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영농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과 사업은 거의 전무하고 도내 18개 시군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도에서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옥은숙 의원은 "도심속 폐기물은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영농 폐기물은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있어 항상 안타까웠다"며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영농 폐기물 수거와 처리는 시급하게 처리돼야 하고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세심하게 사업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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