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은 경남도의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근거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황재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경남도 지역방송 발전 조례'가 제정됐지만 지원대상이 지상파방송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동안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우 도민을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이라는 공적인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통과, 21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경남도 지역방송 발전 조례'가 제정됐지만 지원대상이 지상파방송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동안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우 도민을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이라는 공적인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재은 의원은 "지역채널과 종합유선방송사 간의 지원 불평등 해소는 지역방송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키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채널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그동안 지역 불균형적 발전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분권 실현은 지역 미디어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드코로나 3단계 전환?…정부 "단계·점진적 전환 대원칙"
- '4자 가상대결'서 이재명 34% vs 윤석열 33.7%…오차범위 접전
- 고승범 "실수요 대출, 연말까지 중단 없다…전세대출 유연하게"
- 이완구 전 총리, 혈액암 투병 끝 별세…향년 71세
- [단독]폭증하는 임대차법 분쟁…조정위는 '인력난'
- 비온 뒤 주말 기온 '뚝'…강원 올 가을 첫 한파특보 예보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 빠져 나가던 외국인 주식자금,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 살모사에 코브라까지…독사 풀어 아내 살해한 인도男
- 軍 식자재 조달 완전 경쟁체제로…장병 참여 식단편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