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청주공장 불법집회 화물연대 '전원 사법처리' 불가능.."명단 확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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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주관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 불법집회 참여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던 경찰과 청주시가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이 형사입건한 일부 노조원조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데다 방역당국인 청주시는 집회 참여자 명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화물연대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면서 집결지를 청주로 변경, 일주일 동안 불법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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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청주시 뒷짐만..집회 참여자 명단 확보 못해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주관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 불법집회 참여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던 경찰과 청주시가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이 형사입건한 일부 노조원조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데다 방역당국인 청주시는 집회 참여자 명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경찰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29일과 30일 감염병예방법과 업무방해 혐의 로 입건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은 50명이다. 이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하거나 SPC삼림 청주공장 물류 차량을 막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노조원 중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소속 한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출석 요구서는 지난 1일 발송됐다. 하지만 기한(10일) 내에 조사를 받은 화물연대 노조원은 없었다.
강제수사 요건이 성립되는 3차 출석 요구서 발송기한 종료시점을 고려하면 불법집회 참여자 조사는 최소 한 달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가 늦어지면서 집회 참여자 전원 사법처리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채증영상을 토대로 불법집회 참여자 신원을 특정하고 있으나 인원이 1000명 이상이다 보니 쉽지 않은 형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한 인원 중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은 인원은 청주지역 노조원 한둘에 불과하다"면서 "끝까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노조원은 강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 고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시는 고발에 필요한 집회 참여 노조원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까지 고발한 인원은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장 등 고작 11명뿐이다.
시 관계자는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참가자 명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24일, 26~30일 두 차례에 걸쳐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물류출하 저지 집회·결의대회를 열었다.
애초 화물연대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면서 집결지를 청주로 변경, 일주일 동안 불법집회를 했다.
경찰은 불법집회 기간, 연인원 5000명을 동원해 현장을 관리했다.
화물연대는 전국 SPC 사업장에서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발단은 호남지역 물류 관련 증차와 배송노선 재조정 문제다.
파업 여파로 파리바게뜨 일부 가맹점은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도 마찰이 일어나면서 화물연대 일부 노조원은 사법처리됐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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