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앞선 규제혁신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속도낸다

2021. 10. 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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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앞선 규제혁신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속도낸다

- 정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과 조기 상용화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10월 14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하여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한국판 뉴딜정책 중 해운분야의 디지털 뉴딜 핵심사업이다.

 

  자율운항선박은 향후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의 유망 신산업으로서,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항만과 조선 등 관련 산업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자율운항선박의 시장규모는 2016년 66조원 규모에서 점차 증가하여 올해는 95조 원, 2025년에는 180조 원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운항선박의 실제 운용과 관련해서도 국제해사기구의 협약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조선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기술 실증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이 협의회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시나리오를 예측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이하 ‘로드맵’, 총 31개 과제)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 등급 기준을 고려하되, 운항방식, 정비방식, 운항해역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해서 3단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 활성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총 4대 분야, 31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 (1단계, ~ 2025년) 부분운항자율 단계 → (2단계, ~ 2030년) 운항자율 단계 → (3단계, 2030년 ~) 완전자율 단계

 

1. 운항주체 : 자율운항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운항인력 관련 기준

 

  현재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인 정의가 없어 기술실증과 상용화 등을 위한 시범운항이 규제자유특구지역 외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의 등급기준, 그리고, 자율운항선박을 운영하는 선원, 원격운항자 등 운항주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정의를 마련한다.

 

  또한, 자율운항시스템 도입에 따라 승선하는 선원을 비롯한 인력의 근로기준 등 역할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역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 기술 수준별로 승무정원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2. 선박장치 : 장비의 상용화 및 표준화를 위한 기준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원활한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실증센터와 지정해역에서는 완화된 최소승무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의 정의, 설계 요구사항과 시험기준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상용화를 촉진한다.

 

3. 선박운용?인프라 : 운용 관련 기술기준 및 제도?인프라 구축

 

  자율운항선박이 그 취지대로 운항될 수 있도록 원격도선제도 등 도선작업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현재 항내에 진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들은 도선사가 탑승하여 안전한 입출항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율운항선박의 최종 목표인 완전 자율운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격도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원격운항자와 도선사 간 통신체계, 도선작업의 자동화?지능화 등 원격 도선 시스템을 구축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선박 상태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원격진단 및 원격검사장비를 활용한 선박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4. 해양안전 : 운항에 대비한 사고?안전 관련 기준

 

  다수의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운영되는 자율운항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및 인증체계, 사고 대응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각종 위치정보, 해도뿐만 아니라 촬영 정보를 활용해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이 취득하는 항만 내 보안시설 등의 영상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도 수립한다.

 

  이번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2035년까지 약 56.5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2만 명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약 103조 원에 달하는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의 75%가 감소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연간 3,400억 원에 이르는 환경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낡은 규제와 제도는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강화하여 신산업인 자율운항선박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산?학?연?관 협의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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