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은 제주 전기렌터카 '42.9%' 사라져.."관리 필요"

강경태 2021. 10. 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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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렌터카 업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지만, 차량 중 42.9%가 매매·폐차 등으로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의 의무 운행기간은 환경부가 2년이고, 제주도 지침이 3년으로 돼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 이를 실제 의무 운행기간을 지켰는지 의문이다"라며 "차량 방치가 확인될 경우 해당 렌터카 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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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 질의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했지만, 차량 중 42.9%가 매매·폐차 등으로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은 14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의 제주도 미래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렌터카 보조금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고태순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도내 렌터카 업체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4449대로 113개 업체 중 76.1%인 86개 업체에 보조금 773억원이 지급됐다”면서 “하지만 조사 결과 4449대 중 2539대만 정상 운행을 하고 있고, 매매 1233대, 방치 195대, 수출 228대, 폐차 254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의 의무 운행기간은 환경부가 2년이고, 제주도 지침이 3년으로 돼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 이를 실제 의무 운행기간을 지켰는지 의문이다”라며 “차량 방치가 확인될 경우 해당 렌터카 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자동차 등록 시스템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스템이 연동돼 있지 않아 소유 변경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1년마다 전수조사를 해 실제 운행여부를 점검하고, 매각이나 방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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