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직원에 '확찐자' 발언 청주시 팀장 징계 정당"

김용빈 기자 2021. 10. 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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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청주시청 팀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청주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청주시청 A팀장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시는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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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 확정 시 보직 해임
대법, 모욕죄 인정..벌금형 확정
충북 청주시청사 ©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부하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청주시청 팀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청주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청주시청 A팀장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를 모욕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A팀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A씨는 보직 해임돼 하급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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