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만 19세 넘으면 주거비 월 15만원 지원

서대현 2021. 10.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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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신혼부부 지원지원 대책
만 19~39세 미혼 임대료 등 15만원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40만원으로 확대
울산 청년 인구 10년 새 7만여명 감소

20~30대 인구 감소에 비상이 걸린 울산시가 미혼 청년에게 매달 주거비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만 19~39세 미혼 청년 가구당 매달 임대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15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예산 900억원을 확보해 오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최장 4년 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820여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10년 간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에 임대료 월 최대 25만원과 관리비 10만원 등 최대 35만원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추세를 감안해 지원 연령을 만 45세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도 임대료와 관리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한다. 이럴 경우 가구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하고, 2028년까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 부지에 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갖춘 '울산형 행복주택' 427호도 건립한다.

이번 대책에는 결혼한지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시는 대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변경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세부 지원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 인구는 2015년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 추세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두드러진다. 울산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39세 인구는 2011년 42만명에서 2021년 35만명으로 10년 새 7만여명이나 줄었다. 이들은 주로 직업, 학업, 주택 등 이유로 울산을 떠났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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