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뇌물로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임직원, 법정구속

임선우 2021. 10. 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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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자동차를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임직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 모 출연기관 전 임직원 A(4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217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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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업자에 카니발 리스 수수…벤츠 요구도
법원 "직무 관련성 구체적…범행은폐 정황"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자동차를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임직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 모 출연기관 전 임직원 A(4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217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고 판사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밀접 관계가 있는 사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지원기업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에 비춰 직무 관련성도 매우 구체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초기단계에서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은폐 정황마저 있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충북도 모 출연기관에서 사업모집공고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2018년 12월 민간업자 B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카니발 승합차와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100여만원 상당의 카니발을 리스로 구입한 뒤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에게 벤츠 승용차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5월 해당 기관으로부터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조치됐다. 이 기관은 뇌물수수의 4~5배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액수는 형사재판 후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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