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도시가스 훼손하고 방화하려던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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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자 술김에 주택 도시가스를 훼손하고 불을 지르려던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가스방출·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9시 12분께 천안 동남구 자택에서 가스레인지 도시 밸브를 열고 호스를 자른 뒤 불을 붙여 건물을 훼손하려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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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자 술김에 주택 도시가스를 훼손하고 불을 지르려던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가스방출·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9시 12분께 천안 동남구 자택에서 가스레인지 도시 밸브를 열고 호스를 자른 뒤 불을 붙여 건물을 훼손하려던 혐의다.
그는 층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술김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가스를 방출하면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설득에 범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돼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층간소음 고통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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