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편의 대가' 뇌물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간부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무 편의 제공을 대가로 승합차와 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5월 출연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청탁금지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해임처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2년, 벌금 5000만원..공여한 업체대표 집행유예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업무 편의 제공을 대가로 승합차와 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221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모 기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임직원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음에도 밀접 관계가 있는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공적분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인 리스차량을 20개월 이용하고, 80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리스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지원 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에 적극 개입한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 B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있다"며 "다만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업무 편의 제공을 대가로 B씨에게 2100만원 상당의 승합차와 상품권 80만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에는 8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충북도 출연기관 간부로 지내면서 기관 사업 및 모집공고 총괄 업무를 맡았다.
지난 5월 출연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청탁금지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해임처분 했다. A씨는 징계부가금을 감경해달라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