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편의 대가' 뇌물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간부 법정구속

김용빈 기자 2021. 10.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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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편의 제공을 대가로 승합차와 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5월 출연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청탁금지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해임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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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관련 업체서 뇌물수수, 공적분야 신뢰 훼손"
징역 2년, 벌금 5000만원..공여한 업체대표 집행유예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업무 편의 제공을 대가로 승합차와 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221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모 기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임직원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음에도 밀접 관계가 있는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공적분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인 리스차량을 20개월 이용하고, 80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리스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지원 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에 적극 개입한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 B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있다"며 "다만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업무 편의 제공을 대가로 B씨에게 2100만원 상당의 승합차와 상품권 80만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에는 8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충북도 출연기관 간부로 지내면서 기관 사업 및 모집공고 총괄 업무를 맡았다.

지난 5월 출연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청탁금지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해임처분 했다. A씨는 징계부가금을 감경해달라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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