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사채업자 잡고보니 10대도..경찰, 무등록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최대호 기자 2021. 10.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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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후배를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비싼 이자를 받고, 제때 갚지 않으면 온갖 협박을 일삼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A씨(18) 등 12명을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최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C씨(20대)와 D씨(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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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불법대부업 집중단속 66명 검거·3명 구속
부천소사경찰서가 불법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명품시계. © 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지역 후배를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비싼 이자를 받고, 제때 갚지 않으면 온갖 협박을 일삼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A씨(18) 등 12명을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17~24세 사이 미성년·성년 혼합 조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지역 후배인 B씨에게 86회에 걸쳐 1200만원을 빌려준 뒤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한 259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는 물론 B씨의 부모를 상대로도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 경찰도 고금리로 부당이익을 챙겨온 20대 대부업 일당을 붙잡았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최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C씨(20대)와 D씨(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C씨와 D씨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소액 급전 대출' 광고를 올린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600여명을 상대로 9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액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와 대출 이자를 포함해 연 4345%의 상환 조건을 내건 것으로 조사됐다.

30만원을 빌려준 경우 일주일 후에 55만원을 변제받고,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25만원을 추가로 받는 방식이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나체사진을 인터넷과 직장에 뿌리겠다'고 협박해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 추심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은 C씨와 D씨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명품시계 등 3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채권추심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을 벌여 3명을 구속하고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불법대부업체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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