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탈출용' 승강장 안전보호벽 20% 안 열려.."권고해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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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화재 등 비상 상황 때 사용되는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중 상당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안전관리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술기준과 설계지침에 따르면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은 화재나 승객 끼임 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수동으로 개폐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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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화재 등 비상 상황 때 사용되는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중 상당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관련 개선 권고가 나온 뒤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감사원은 오늘(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안전관리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술기준과 설계지침에 따르면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은 화재나 승객 끼임 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수동으로 개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 경전철을 제외한 중량전철역 562개 중 114개(20.3%)의 안전보호벽 9천43개소가 개폐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향후 개선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지상역 58개와 광역 및 도시철도 역사의 비승차구역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철도공사 등과 스크린도어 설치·운영 민간업체간 계약상 광고 면적과 위치 조정할 수 있는데도 국토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16개 역에 대한 개선 시기를 최장 2035년까지 유예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철도시설 관련 기술기준 적용 대상에서 경량전철을 누락해, 인천 2호선역은 현재까지 27개역 전부에서 안전보호벽이 개폐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015년 안전보호벽 구조개선 권고와 협조 요구를 받은 뒤 스크린도어 운영업체와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하면서 오히려 구조개선을 어렵게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국토부 개선 요구 이후 해당 업체에 구조개선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변경된 협약을 내세워 개선을 거부했고, 서울역 등 23개 역의 안전보호벽 1천840개소는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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