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2마리 죽거나 다치게 한 맹견 관리 소홀 견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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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른 견주의 개 2마리를 죽거나 다치게 하고,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맹견을 소홀히 관리해 묶여있던 다른 개 2마리를 죽거나 다치게 하고 이웃을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폭행 등)로 견주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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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른 견주의 개 2마리를 죽거나 다치게 하고,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맹견을 소홀히 관리해 묶여있던 다른 개 2마리를 죽거나 다치게 하고 이웃을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폭행 등)로 견주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광주 북구 자택에서 기르는 맹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주변에 묶여있던 다른 견주의 개 2마리를 물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또 '개가 공격적이다'며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웃과 갈등을 빚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맹견 '핏불테리어'를 기르면서 평소에도 입마개 없이 산책을 시키고 목줄을 느슨히 묶어 놓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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