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울산 막아라".. 울산 미혼청년가구에 매월 1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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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사는 미혼청년가구 세대주는 내년부터 매월 주거비 15만 원을 지원받는다.
울산시는 14일 젊은층의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울산에 사는 만 19~39세 미혼청년 가구 세대주에 매월 임대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을 최장 4년 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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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셰어하우스 200호'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울산에 사는 미혼청년가구 세대주는 내년부터 매월 주거비 15만 원을 지원받는다.
울산시는 14일 젊은층의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울산에 사는 만 19~39세 미혼청년 가구 세대주에 매월 임대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을 최장 4년 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만5,000가구, 예산은 9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범위도 확대한다.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추세를 감안해 기존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에만 지원하던 것을 만 45세 이하로 완화하고, 월 임대료 25만 원과 관리비 10만 원에 보증금 이자 5만 원을 더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
시는 신정동과 달동, 태화동 등 시유지를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하고, 2028년까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울산형 행복주택' 427호를 건립한다. 또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주택 2만7,000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 결혼 후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감면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 인구가 2015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며 "주거부담을 완화해 다시 울산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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