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의료폐기물 처리 차질 '우려'..소각 용량 한계 '임박'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1. 10. 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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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코로나19 여파로 폐기물이 늘어나면서 소각량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 A 소각 업체의 경우 허가용량은 24톤이지만 의료폐기물 소각량은 30.26톤으로 126%나 초과했다.

또 다른 B업체는 의료폐기물 소각량(52.98%)이 허가용량(58.8톤)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으나 소각용량 대비 소각률이 90.1%에 달하는 등 허가용량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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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량 및 소각률 현황. 장철민 의원실 제공

광주전남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코로나19 여파로 폐기물이 늘어나면서 소각량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올해 월평균 1560톤이 발생했다.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7월에는 전년 대비 8배가 넘는 1939톤, 8월에는 전년 대비 9.8배에 가까운 2928톤의 의료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보호장구를 갖춘 상태로 수거를 해야하며 소각 업체로 보내지는 즉시 소각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업체는 모두 13곳으로 이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담당 구역인 광주전남에 있는 업체는 2곳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 A 소각 업체의 경우 허가용량은 24톤이지만 의료폐기물 소각량은 30.26톤으로 126%나 초과했다. 또 다른 B업체는 의료폐기물 소각량(52.98%)이 허가용량(58.8톤)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으나 소각용량 대비 소각률이 90.1%에 달하는 등 허가용량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각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 변경·허가 없이 130%까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는 감염의 재확산을 막는 중요한 고리다"며 "일반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을 조정하는 등 포화상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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