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비(非)상품 감귤' 유통 현장 집중 단속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2021. 10. 14.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상품 감귤 출하 등에 대한 유통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같은 방침은 9월23일부터 올해산 노지 감귤이 본격 출하되면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지책이다.

도 농축산식품국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제주 감귤 이미지뿐만 아니라 감귤가격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라며 "감귤 재배 농업인과 감귤 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지 감귤 유통 현장 특별점검·조류인플루엔자 행정명령 발령

(시사저널=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한라봉(ⓒ제주도청 농축산식품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상품 감귤 출하 등에 대한 유통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같은 방침은 9월23일부터 올해산 노지 감귤이 본격 출하되면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지책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운영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행정시와 농협, 감귤 출하연합회 등 42명으로 감귤유통 지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점검반은 9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L과 포장 내 대과 포함 여부 △2S 미만 소과 출하내역(당도 10브릭스 이상 여부) △중결점과 및 부패과 포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선과장을 대상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자(농가·유통인 등)는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되는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도 농축산식품국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제주 감귤 이미지뿐만 아니라 감귤가격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라며 "감귤 재배 농업인과 감귤 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도, 조류인플루엔자(AI) 행정명령 발령

제주도청 전경(ⓒ제주도청 농축산식품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에 따라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10개 사항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동안 고병원성 AI 발생 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새와 축산차량·농장 관계자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축산 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 차량 진입 금지 △산란계와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 차량 이동 제한 △씨닭·씨오리 농장에 지대 사료 차량 진입 금지 △가금농장에 백신 접종 팀 및 상하 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 제한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갓 깬 병아리부터 다 큰 닭,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등이다.

도는 민·관·군 보유 방역 장비를 활용해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가금농장 및 관련 업체 등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 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795억원 징수

제주시청 전경(ⓒ제주시청 홍보실 제공)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60억원을 부과해 79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별 징수액은 토지 694억원, 주택 101억원으로 납부기한 내 징수율은 92.38%로 2020년(90.38%)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올해 정기분 9월 재산세는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및 코로나 19로 인한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 증가 및 공시가격 상승(토지 7.85%, 개별주택 4.11%, 공동주택 2.55%) 등으로 부과 및 징수액이 증가하여 2020년(747억원) 대비 6.38% 증가한 795억원이 징수된 것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