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에 빨간색 '이'는 불가능? 국민의힘 "선관위, 편파적 법 해석"

이지영 입력 2021. 10. 14. 14:27 수정 2021. 10. 1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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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제한 여부를 달리 해석한 국민의힘 현수막과 피켓 시안. [사진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4일 당 현수막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내놓자 “중립성, 일관성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중앙선관위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해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홍보국에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이’자만 적색으로 표기)라고 적힌 현수막에 대해서는 “특정 문자를 부각시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반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제한된다”는 회신문을 보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특검’ 적색 표기, ‘거부’·‘이’·‘범인’ 청색 표기) 내용의 피켓에 대해서는 “특정 문자만 부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홍보국은 이날 “선관위가 색감과 색상, 채도에 이리도 조예가 깊은 줄은 미처 몰랐다”며 “글자 색상에 따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세심함에 거듭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특검을 거부하는 이’는 불특정 다수여서 특정 후보와 연관짓기 어려우나, ‘설계한 이’의 경우 바로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다는 설명이 더 그럴듯하지 않은가”라며 “오로지 색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선관위의 오락가락 잣대와 해석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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