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층간소음 '가스폭발 시도' 혐의 4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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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층간 소음 스트레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주하는 연립주택에 도시가스를 방출 시켜 폭발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9시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스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 도시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후 출동한 소방공무원 등에게 "층간 소음으로 살기 싫다. 다 같이 죽자"라는 취지로 언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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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범행 우발적, 실질적 피해 없어"
[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법원이 층간 소음 스트레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주하는 연립주택에 도시가스를 방출 시켜 폭발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가스방출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9시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스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 도시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후 출동한 소방공무원 등에게 "층간 소음으로 살기 싫다. 다 같이 죽자"라는 취지로 언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는 15세대 중 6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빌라에서 가스를 방출 시켜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경우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돼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 인정과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범행이 예비에 그쳐 인명이나 재산 등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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