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동산 담보 설정 후 대출받은 에어대구 대표 집행유예

김정화 2021. 10.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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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을 대출하며 이사회 의결 없이 회사 소유 부동산에 담보 설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에어대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 자금을 대출하면서 에어대구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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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업 자금을 대출하며 이사회 의결 없이 회사 소유 부동산에 담보 설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에어대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에어대구 대표이사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 자금을 대출하면서 에어대구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개인 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자신의 담보 여력이 약해지게 돼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게 됐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종국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과거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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