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안해" 직원 성추행 제주시 국장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제주시 국장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방선옥)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국장 재임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5개월 간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해자인 여직원 B씨를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를 강제로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또 직원들에게 B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문에서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다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결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지난 1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직위해제했고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4월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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