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유입 차단하자" 충북도, 18일부터 행정명령 발동

천영준 2021. 10. 14.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오는 18일부터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을 위해 행정명령 10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가금농장에서 발생하지 않아도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8일부터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을 위해 행정명령 10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8월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난해보다 유럽은 40배, 아시아는 3배 급증하며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처다.

기간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되는 내년 2월까지다.

이번에 발령한 행정명령은 ▲축산차량과 가금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 방문 전 거점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차량 외 출입 금지 ▲산란계·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전통시장의 살아 있는 닭, 산란성계, 육계·오리 사육 금지 등이다.

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GPS 관제를 이용, 이행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도 한다. 현장 점검반을 통해 위반 확인 시 고발, 벌금 등 패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가금농장에서 발생하지 않아도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