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갑질·폭언으로 중징계 받은 직원에 다시 보직 발령"

김유진 기자 2021. 10. 14. 14: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갑질과 폭언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를 주요 보직에 맡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코이카는 2018년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 중징계를 받은 아시아 지역 한 국가사무소장 A씨를 연구센터 팀장에 임명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로 감봉 및 조기소환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018년 동남아 지역 한 국가사무소장을 맡은 B씨도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부당업무 지시 등으로 감봉 3개월과 조기 소환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1년 뒤 본부 팀장에 임명됐다. B씨는 이 부서에서도 부하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물품 구매대행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또 다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현재는 본부 팀장을 맡고 있다.

태 의원은 “지난해 KOICA가 부정부패와 갑질, 성희롱을 근절하겠다고 선포한 ‘청렴 경영’은 공염불에 그쳤던 셈”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 관행 탓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개정된 코이카 인사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성비위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제한 기간 동안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코이카 측은 A씨와 B씨에 대한 중징계 사유가 승진 보직 임명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이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직원들은 코이카 본연의 핵심 업무인 해외사무소장 보직에서는 배제됐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