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수대,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 등 61명 검거

정일형 2021. 10. 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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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6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도박장 운영자 가운데는 인천과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2명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판돈 1억 4000만 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에는 총책과 모집책, 환전책, 딜러 등 역할도 체계적으로 구분돼 있었으며 이 중 인천과 광주 지역에서 각각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2명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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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인천 불법 도박장 단속 현장(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의 한 상가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6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도박장 운영자 가운데는 인천과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2명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총책 A(43)씨를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박 혐의로 이용자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5~ 23일 인천의 한 상가건물에서 카드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포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SNS로 손님들을 모집했고, 배팅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판돈 1억 4000만 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에는 총책과 모집책, 환전책, 딜러 등 역할도 체계적으로 구분돼 있었으며 이 중 인천과 광주 지역에서 각각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2명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 및 전화금융사기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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