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감사 청구..신항 서'컨'개장 준비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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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이하 항운노조)는 12일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이하 서'컨')운영사로 동원신항컨테이너터미널(DNCT)로 선정하고 가계약 한 것은 부당하다며 감사원과 해양수산부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BPA와 DNCT는 지난달 29일 운영사 선정 가계약을 체결한 뒤 15일쯤 부터 양측 실무자를 중심으로 서컨 개장준비회의에 착수,본격적인 개장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항운노조의 감사 청구라는 복병을 만나 개장준비회의는 무기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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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동원신항컨테이너터미널(DNCT) 개장 준비 회의 시작 못해
감사 진행될 경우,3~6개월 연기 불가피…최대 241억 추가 손실 우려
항운노조는 "신항 서'컨'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북항에서 신항 신규 부두로 이전하게 되는 항만근로자 항만근로자 고용안정 문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무리하게 가계약을 체결한데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항운노조가 공익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감사원과 해양수산부는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BPA와 DNCT가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BPA측에 전화로 협상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고 '엄포'를 놓은 만큼 감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당시 남기찬 전 사장이 퇴임 당일 오후 DNCT와 가계약을 체결한데 대해 해양수산부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도 흘러나온 바 있어,해양수산부가 '괘심죄'를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처럼 항운노조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당초 15일로 예정된 BPA와 DNCT측의 첫 개장준비회의부터 '올스톱'되는 사태를 빚는 등 개장 준비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BPA와 DNCT는 지난달 29일 운영사 선정 가계약을 체결한 뒤 15일쯤 부터 양측 실무자를 중심으로 서컨 개장준비회의에 착수,본격적인 개장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항운노조의 감사 청구라는 복병을 만나 개장준비회의는 무기연기됐다.출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DNCT 고위관계자는 "공익 감사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그것 때문에 신항 서컨 개장이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며 "감사 실시 여부와 별개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감사원 또는 해양수산부가 항운노조의 감사청구를 받아 들여 감사를 진행 할 경우,2023년 7월로 예정된 신항 서컨의 정상적인 개장은 물건너 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는 통상적으로 준비기간과 실지 감사 등을 합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만큼 개장 시기가 지연될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신항 서'컨'은 당초 2022년 7월 개장 계획에서 2023년 7월로 1년 연기된데이어 추가로 또다시 최장 6개월 정도 연기되는 사태를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23년 7월로 개장 시기가 1년 연기되면서 시설임대료와 장비임대로 등을 포함해 42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개월이 추가로 연기될 경우,2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손실은 모두 BPA가 떠앉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BPA의 경영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BPA는 "운영사가 선정된 만큼 정상적인 개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지만 감사원 또는 해양수산부 감사가 진행될 경우 법적 위반이 없다는 점을 소상히 소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CBS 조선영 기자 sy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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